제목
예탁금반환,채권확인등
요지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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