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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