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의 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