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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