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택시지입행위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반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373판례(1990.01.2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2967판례(1992.08.14)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