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요지
택시운송사업회사가 면허받은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하면서 차주들이 외부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차량들을 운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대금에 관하여 차주들로부터 면허 대여료조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정금액에 이를 매각처분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차주들이 직접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양수받은 택시를 운행하여 왔으며 면허명의자로부터 운행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직접 관리하여 왔다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위와 같은 차량운행권의 양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면허명의 대여금지규정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