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고, 어떠한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등록상표 “향스민”은 ‘향이 스며 있는’을 줄여서 표현한 말로 인식되어지고 비록 준말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위 상표를 '향이 스며있는'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가루비누, 약용비누, 샴푸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누구나 위 상표를 ‘향기가 스며 있는’이라는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