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무효
요지
가. 어떠한 상표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문자로 "GOLDEN LITE"라고 횡서 표기한 밑에 한글로 "골든라이트"라고 병기하여서 된 등록상표는 일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암시·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그밖의 지정상품 등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지정상품에 공통된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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