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지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한다. 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과 같이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은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위 “가”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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