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별히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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