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기피하고 또 농지의 경우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법인이 그 직원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농지에 대하여는 곧바로 법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위 직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따라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 의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볼 때 원고는 법인과 위 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제 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양도인인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다면 비록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주장을 한 바가 없더라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이 확정한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법 소정의 특별공제를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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