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
요지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외 회사 앞으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