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요지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도3522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168판례(1987.12.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94판례(1990.03.1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17판례(1990.06.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751판례(1992.09.22)상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