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대금 중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위 “가”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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