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재산의 가액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개정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