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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