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어음법 제75조에 의하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정하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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