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가.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나. 자기 소유 부동산이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보상청구권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어 보상청구를 한 것이라면, 비록 위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건설부 고시 제897호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하천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토지 중의 “홍수” 또는 “대홍수”라고 하는 것은 매년 1,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해마다 장마철에는 으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여러 해 동안의 수위측정기록에 비추어 보아 매년 1, 2회보다 훨씬 적은 빈도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만을 말하며, 어느 토지가 1년 빈도수위보다 낮은 지반고를 나타낸다면 토지의 지반고와 1년 빈도수위는 토지가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늠할 일응의 자료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