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의 하천구역 규정취지와 하천의 본래적 기능이 평상시에 흐르는 물은 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장마철에 흐르는 물까지도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한다는데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위 고시 제1항 괄호안의,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 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 토지 중 " 홍수" 란 매년 1,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해마다 장마철에는 의례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여러해 동안의 수위측정기록에 비추어 보아 매년 1, 2회 보다 훨씬 적은 빈도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토지 부분이 위 고시 제1항 규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도 매년 1, 2회 이상 발생하는 수위를 확정한 다음 그 토지부분의 지형, 초목의 생무 상황 기타의 상황이 그 수위를 유지하고 흐르는 물이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인가 혹은 위에서 본 홍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 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