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160판례(1981.10.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472판례(1984.05.15)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판례(1992.03.10)존속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