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비록 검사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 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160판례(1981.10.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53판례(1983.09.2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