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