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갑)과 피고간에 이루어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변경이 없는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동 소외인 명의로 경유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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