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시기가 1974.12.31. 이후라면 이러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정력이 번복된다. 나. 위토에 대하여 일가 친척들로부터 관리권만을 부여받았는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