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가. 구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 상속되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인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지 제3자인 국가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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