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리스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리스계약상 해지사유의 하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적법한 해지사유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나. 리스이용자인 건축주가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건축공사업자를 리스물건공급자로 지정한 후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리스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률관계의 실질적 내용은 건축주가 리스회사로부터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융자받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리스물건공급자인 공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리스이용자가 스스로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후 리스회사의 리스물건공급자 변경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리스계약의 존속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리스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위 "나"항의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의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물건구입대금과 위약금 기타 경비 일체 등을 합산한 금액의 110% 해당액(이른바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계약위반으로 중도해지됨에 따라 리스회사가 이미 리스이용자의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리스자금 등 리스계약서 소정의 규정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융자계약 종료 후 융자금을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조치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자금 등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리스계약서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데 대한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 유무가 고려될 것은 아니고,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물건대금의 반환의무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고 하는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리스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2다35233
  • 참조판례71다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