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령에는 건축물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나. 최초의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대로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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