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
요지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