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인도
요지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 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조나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