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상 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서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게 매수주식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취지이지 증권회사에게 이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지정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증권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한이 도과된 후에 지체 없이 매수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49조
  • 증권거래법 제54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
  • 민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39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