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후1370 (1993.03.23)
- 제목
- 상표등록무효
- 요지
- 가. 등록상표중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도형 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 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 부분이 아니고 문자 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나. 등록될 상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유사상표가 아니라도 등록받을 수없는 경우
판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사 리베르만 콤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진산업주식회사【원 심 결】 특허청 1992.7.31.자 90항당340 심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상표 “”와 인용상표 ““는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신진쌕’으로, 인용상표는 ‘퓨마’로 호칭될 것이므로 서로 다르고,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영문과 한글의 2단으로 된 문자와 뛰고 있는 동물이 조그맣게 결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뛰고 있는 퓨마의 도형만으로 되어 있어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퓨마로 인식되어질 것이나 이 사건 상표는 문자부분에 상표권자의 상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정한 의미가 없고, 도형부분 역시 퓨마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자, 호랑이, 개 등 여러가지 동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념을 특정지울 수 없고,이 사건 상표중 위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도형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부분이 아니고 문자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의 주지,저명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표는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제10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그런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등록될상표가 주지상표와 유사상표이어야 등록될 수 없으므로 양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같은 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그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인용상표의 저명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세계 100여개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일인 1982.4.14. 이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의 여려 잡지에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광고 등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표법 제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후69판례(1985.12.10)등록상표무효
- 참조판례대법원 90후588판례(1990.10.16)거절사정
- 참조판례대법원 91후1540판례(1992.03.27)상표등록무효
- 참조판례86후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