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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