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인 매도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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