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매매계약에서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212판례(1989.01.17)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29판례(1989.09.1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