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및 연체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지
분양받은 부동산을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아직 불입되지 않은 가액은 산입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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