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기간 동안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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