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공하여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하여 오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개축한 경우 위 "가"항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9350판례(1992.05.12)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서 골프장을 준공 취득하고 사용 수익한 재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참조판례92누13165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4229판례(1992.12.2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