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요지
가. 국립공원구역 내 광업권설정허가에 붙인 부관이 자연풍경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공익과의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부관이 아니며 위 부 관에 위배되는 채광계획의 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행정법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된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업권자가 제출한 채광계획안이 광업권설정허가 당시 공익적합성을 고려하여 붙여진 조건내용에 위배되는 것인 이상 이를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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