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요지
가. 광업권설정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지니는 행정행위이지만,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적법하고 광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정하여진 부수리, 각하, 불허가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행정청은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하도록 기속되고,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행정청이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고 오로지 동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조건은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나, 동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동법은 광업권자라 하더라도 채광방법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것으로 광업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의 설정허가시에도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광업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광방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미리 붙일 수 있다. 나. 동법이 채광계획의 인가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광업권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광산보안 및 광해예방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상의 제한에도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행정청이 그 계획안을 불인가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광업권자가 제출한 채광계획안의 일부만에 불비한 점이 있고 그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이 적극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청으로서는 그 일부불비의 점만을 이유로 곧바로 채광계획에 대하여 불인가의 처분을 하기 보다는 광업권자에게 계획안의 변경을 권유하고 그에 따라 보정된 계획안의 제출을 기다려 채광계획을 인가하여 줌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행정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하겠으나 동법상 그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처분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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