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허가권자는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림법 제90조의2
  •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