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120판례(1984.02.14)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67판례(1990.06.22)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985판례(1991.06.11)강도상해,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