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상해,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의 범위를 완화하여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601판례(1988.06.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67판례(1990.06.22)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