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횡령
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632판례(1983.08.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376판례(1984.11.27)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555판례(1992.08.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