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가, 갑이 1심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뒤 바로 그날 검사 앞에 출두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가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다시 추궁하여 갑으로부터 그 증언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의 1심 공판기일에 갑을 다시 증인으로 환문하면서 위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