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과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나.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동기, 기간, 혜택 및 성격에 비추어 수범업체이던 운송업체에 대하여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10056판례(1991.09.24)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2502판례(1991.12.27)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