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를 함에 있어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 면허최저기준대수에도 미달되는 원고에게는 7대를, 면허최저기준대수의 800%인 회사에 대하여는 5대를 증차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10056판례(1991.09.24)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