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요지
가. 시내버스의 신규운행이나 증차에 관련된 문제는 교통수요ㆍ노선결정ㆍ운송업체의 수송력 및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는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행정청이 직행버스운행에 관련된 증차배정을 함에 있어 시내버스운송업체에게 종전의 보유대수 비례방식에 따르지 않고 균등배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