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를 공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내부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의 상호관계에서는 수탁자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수인의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등기 명의를 보유하는 의사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받으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지분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