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므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이 다수의 수탁자에게 일개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면 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 상호관계에서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