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갑)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을)에게 양도하고 그 앞으로 지분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그 후 갑의 사망으로 수탁부동산에 대한 갑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을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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